2023년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금액에 불이익이 있으니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중에 신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2-1. QR코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하여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녀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3. 모바일앱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로그인 → 신청/제출 → PC인 경우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자녀장녀금(정기) → 신청하기 → 신청안내 제외 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확인 → 신청완료
4. 근로·자녀장려금 전화 상담 센터 (신청·지금 기간에만 운영)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생겨서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안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이 되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 반기신청
상반기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정기신청
정기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
2. 반기신청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지급
하반기 - 2023년 6월 말 지급
정산 - 2023년 9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종전에 비해서 10% 증액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
현행 | 개정 |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 확인
가구원 구성 | 가구원 구성 내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신청 재산 요건
신청 재산 요건은 현재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저시급 및 급여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평균 급여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2022년 6월 1일 기준)
구분 | 현행 | 개정 |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년 12월 현재 계속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연계시켜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