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원하는 인원 9만 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이 되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금 등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1.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2. 청년채용

※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고용할 경우 3개월 안으로 사업참여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급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지급)

- 최초 채용 후 2년이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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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중소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업종 : 소비향락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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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당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청년고용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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