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아래 그림을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① 사건 : 지급명령서를 받으시면 나오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② 채권자 : 지급명령서에 나오는 채권자명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채무자 :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④ 본문에서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3. 06. 01.(예시 날짜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월일을 기입하실 때는 우체국 직원에게 지급명령서를 받으신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⑤ '2023. 06. 10.' (예시 날짜임)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보내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⑥ '이의신청인(채무자)' 칸에는 채무자의 이름을 쓰시고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⑦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⑧ 법원 귀중 앞에는 지급명령서에 쓰여 있는 법원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고 프린터로 1부 출력하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자필로 알아보기 쉽게 1부를 써서 지급명령서를 보낸 법원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유의 사항은 내용은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서식 파일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①번 항목은 가급적이면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②번 항목에 보시면 답변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시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먼저 보내도 됩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30일의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내지 제257조)
다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권고(7일 이내 답변서 제출 요구함)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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