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 2023년부터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탈모로 고민 중인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합니다. 보령시민께서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보령시 탈모 치료비 신청방법
보령시 탈모 치료비 신청방법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 진료기록부 사본
- 약국 제출용 처방전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대상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으로 탈모 진단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보령시에 적을 둔 보령시민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질병분류코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에 해당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금액
보령시민 1인당 연 50만 원, 4년간 200만 원 한도 지급되지만 1개월 15만 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구분 | 1년 | 4년간 |
1인당 | 연 50만 원 | 200만 원 |
- 1개월 15만 원 이하로 지급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내용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비(탈모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영양제, 보약, 미용 목적 등 탈모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제외됩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금 수령방법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금 수령방법은 보건소에 서류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검토한 후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의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 방문 신청
- 신청년도 2년 이내의 진료비 영수증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검토 후 개인계좌 입금
탈모로 고통받고 계신 보령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보입니다. 자칫 탈모로 스트레스받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