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받고. 모르면 절대로 못 받을 수 있는. 법원 보관금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보관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보관금은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법원 보관금 유무를 확인하고 환급할 보관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금 환급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 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보관금 조회방법
법원 보관금 조회방법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사건번호 조회한 후 확인된 금액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접수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회방법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조회방법대로 따라 진행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법원 보관금 환급방법
법원 보관금 환급방법은 사건 당사자가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 말고도 방문접수, 전자소송 접수 등이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원 보관금 취급은행 안내
법원 보관금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김제시 법원(취급은행:전북은행)의 법원 보관금에 대해서는 현재 각 해당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법원 보관금 조회서비스를 제고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보관금 기타 정보
1997년도에 법원 보관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부당사자가 보관금을 납부할 때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보관금 잔액을 신고된 계좌로 자동입금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누락된 금액은 사건 검색을 통해서 보관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스 매체를 통한 정보에 의하면 매년 법원보관금 수십억 원이 국고 귀속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국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국고 귀속된 금액이 무려 606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걸 모르셨다면 바로 당장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금액을 확인하시고 용돈(물론 내가 낸 돈이지만)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원 보관금이란?
법원 보관금이란?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에 의해서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 외 현금을 말합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증인여비, 검증·감정료 등의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낙찰대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원 보관금은 사건종결일부터 5년 이내에 잔액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보관금이 있더라도 기간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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