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에게 심사를 거처 최대 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해준다고 합니다.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기금이 소진되면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해 보세요.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상조건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 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신청 방법
① 대출신청(은행) | ② 자산심사(HUG) | ③ 추가심사(은행) | ④ 대출승인 및 실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제출 |
- 사전자산 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눠 심사 진행 - 사전자산 심사 적격자는 대출실행 가능 |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
-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
- 사전자산 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 p or 2.0% 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함
- 기금 중복대출 불가
- 그 외의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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