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에게  심사를 거처 최대 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해준다고 합니다.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기금이 소진되면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해 보세요.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상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 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신청 방법

① 대출신청(은행) ② 자산심사(HUG) ③ 추가심사(은행) ④ 대출승인 및 실행
임대차계약서 제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제출

- 사전자산 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눠
심사 진행
- 사전자산 심사
적격자는 대출실행 가능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
  •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
  • 사전자산 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 p or 2.0% 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함
  • 기금 중복대출 불가
  • 그 외의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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